18일 텐아시아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 어트랙트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시오·아란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5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기보다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어트랙트는 2023년 12월 18일 새나·시오·아란과 이들의 부모, 더기버스, 안 대표, 백진실 이사 등 총 12명을 상대로 1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 멤버 3인에게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이들을 비롯해 멤버들의 부모와 더기버스, 안 대표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어트랙트는 당시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이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손해가 확대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 130억원을 청구하는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새나·아란·시오는 2024년 8월 어트랙트를 상대로 약 3억원의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어트랙트의 손해배상 청구와 전 멤버 3인의 정산금 청구가 함께 심리돼 왔다.
양측의 갈등은 2023년 6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어트랙트는 당시 전속계약 분쟁의 배후로 외주용역업체 더기버스와 안 대표를 지목했다. 법원은 같은 해 8월 멤버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으며, 새나·아란·시오는 어트랙트와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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