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 사진=텐아시아DB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 사진=텐아시아DB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숙행은 A씨에게 법원이 정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숙행과 A씨 남편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에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남편이 숙행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뒤 집을 나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숙행은 당시 상대 남성의 혼인 관계가 이미 사실상 끝난 것으로 알고 만남을 시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났고 법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만 남았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재산 분할과 위자료 정리도 다 끝났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숙행은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그는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 사진=텐아시아DB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 사진=텐아시아DB
활동 중단 약 9개월 만에 복귀도 앞두고 있다. 숙행은 오는 30일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다시 노래로' 공연을 열고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숙행은 공연을 앞두고 "말보다 노래로 인사드리겠다. 처음 노래를 시작했던 마음으로 다시 무대에 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윤 텐아시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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