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 며느리 A씨가 전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를 지난 10일 기각했다.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끝내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A씨가 일부 이겼던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두 사람의 파경은 2024년 9월 A씨가 소송을 내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고, 지난 3월 A씨의 폭로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A씨는 임신한 지 한 달 만에 남편 B씨가 다른 교사와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갔다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정이 깨진 책임이 남편 B씨에게 있다고 봤다. 2025년 9월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매달 아이 양육비 80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외도 상대였던 여성에게도 위자료 2000만 원을 물어내라고 했다.
그러나 A씨는 고통에 비해 턱없이 적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A씨는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다. 간통죄라도 있었으면 구속이라도 됐을 텐데 너무 억울하다"며 2심 법원에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A씨는 지난 7월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맡겼지만 결국 기각됐다.
재판은 끝났지만 두 집안 사이의 앙금은 여전히 깊다. A씨는 소송 내내 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유명 방송인인 시부모 홍서범·조갑경을 향해서도 "아들의 잘못을 모른 척한 채 방송에 버젓이 나와 웃고 있다"며 섭섭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는 "부모로서 자식의 잘못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양육비와 위자료를 약속대로 줄 수 있도록 엄하게 타이르고, 아들이 아이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돕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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