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유튜버 A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 사진=텐아시아 DB
10대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유튜버 A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 사진=텐아시아 DB
10대 친딸을 폭행 및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유튜버 A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군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10대 딸을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딸을 각목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를 차에 태워 남해군에 위치한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지만,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상태를 수상하게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결과 A씨의 범행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딸로 인해 사회생활 중 망신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에게 이같은 상해를 입혔다"며 "재판이 진행된 1년 동안 반성 없이 범행과 책임을 부인하는 등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영구적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은 부검 감정서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피해자가 과거 가정폭력 신고 전력이 있었던 만큼 실제 심한 구타를 당했다면 피하거나 재차 신고했을 것"이라고 부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늦게 데려가 숨지게 한 점은 애통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