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이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사진=텐아시아 DB
김수현이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사진=텐아시아 DB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설 등 허위 사실 유포 여파로 불거진 스위스 시계 브랜드와의 5억 7000만 원대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가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미도 측이 항소 기한인 전날(10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원고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미도는 2020년 12월 김수현과 처음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김수현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해 5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약 5억 77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미도 측은 "모델의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상업적 가치가 훼손됐으므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제3자의 거짓 폭로로 불거진 논란인 만큼 김수현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어 계약 해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김수현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수현은 지난해 3월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활동을 중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역시 7월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골드메달리스트를 대리한 방성훈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는 "이번 판결로 허위 사실 폭로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기준이 세워졌다"고 밝혔다. 현재 쿠쿠전자, 클래시스 등 타 브랜드와도 유사한 남은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첫 확정 판결이 향후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억울한 사생활 의혹을 벗은 김수현은 최근 해외 일정을 소화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오는 19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 시상자로 참석해 국내 팬들 앞에 선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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