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 사진=텐아시아 DB
장윤정 / 사진=텐아시아 DB
가수 장윤정의 모친이 지인을 상대로 수천만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모(7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육씨의 자백과 피해자 진술,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을 언급하며 연예인들도 해당 투자에 참여하고 있고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육씨가 2018년 지인에게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최근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육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고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육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송파경찰서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추적에 나섰지만,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사용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행방을 찾지 못했다. 이후 추적을 이어간 끝에 지난 7월 중순 육씨의 소재를 확인해 구속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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