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2일 이센스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센스가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6월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이센스가 해당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번 공판이 열리게 됐다.
이센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센스는 당시 지인들과 클럽을 방문해 A씨 일행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춤을 췄다고 설명했다. 이후 혼자 귀가했으며 A씨와 별도의 연락이나 교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재판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센스는 2009년 사이먼 도미닉과 힙합 듀오 슈프림팀으로 데뷔했다. '그땐 그땐 그땐', '땡땡땡' 등을 발표했으며 이후 솔로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