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 사진제공=넷플릭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 사진제공=넷플릭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미국 밴드 '데몬 헌터(Demon Hunter)'에게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미국 LA타임스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밴드 '데몬 헌터'가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넷플릭스와 AEG프레젠츠 등 상대로 상표건 및 불공정 경쟁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데몬 헌터 측은 애니메이션 제목이 밴드명과 유사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데몬 헌터는 2000년 시애틀에서 결성한 이후 정규 앨범 12장을 발매했다. 2014년 라이브 공연 분야에 데몬 헌터라는 상표를 등록했다.

밴드 측은 '케데헌' 공개 이후 실제로 두 이름을 혼동하는 사례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뉴욕 공연에서는 일부 관객이 '케데헌' 콘서트인 줄 알고 티켓을 구매했다며 500달러 상당의 티켓 환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시사 프로그램 '인사이드 에디션' PD가 '케데헌' 작곡가 인터뷰를 요청하려다 데몬 헌터의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데몬 헌터의 법인 하이드레인은 "피고들의 위법 행위로 음원과 라이브 투어, 상품 관련한 데몬 헌터의 정체성이 점점 가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의진 텐아시아 기자 e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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