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사진=텐아시아 DB
송민호/ 사진=텐아시아 DB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부실 혐의를 받는 당시 담당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포주민편익시설 전 책임자 A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3년 5월 30일부터 이듬해 12월 2일까지 송민호의 무단결근을 돕고 출근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병가·연가로 대신 처리해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문 과정에서 송민호와의 공모 관계는 부인했으나, 출결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하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송민호와 A씨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는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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