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민기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A씨는 소속사 페이블컴퍼니에 보낸 내용증명을 공개하며 교제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홍민기가 임신중절을 종용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A씨는 홍민기가 과거 여성과 팬들을 비하했으며 함께 일한 배우와 스태프를 향해 욕설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려견을 학대하거나 방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홍민기 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반박했다. 소속사는 "두 사람이 4월부터 교제했으나 헤어졌다"며 "A씨는 홍민기에게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의 집에 수시로 찾아오는 것은 물론 가족의 집까지 찾아가는 등 배우가 원하지 않는 일방적인 연락과 접근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제기한 데이트 폭력과 반려견 학대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당사가 파악한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객관적인 자료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홍민기와 A씨가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A씨 역시 홍민기 측의 입장을 재차 반박하며 변호인을 통해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씨는 SNS를 통해 황정민과 과거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통화 내역과 메시지 등을 공개해왔다. 황정민 측이 이에 반박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으로 번졌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B씨를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B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내렸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B씨는 최후 진술에서 일부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호소했다.
이와 별개로 B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사업을 제안받은 뒤 디자인 시안 제작과 시나리오 집필 등을 했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법원은 지난 13일 해당 민사 소송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황정민과 B씨의 법정 공방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알려졌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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