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약 2억원은 원고 측의 청구금액일 뿐, 법원에서 대여금으로 인정되거나 확정된 채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양측이 맞서고 있는 핵심은 고인 A씨가 김부선에게 보낸 돈의 성격이다. 유족 측은 상당 부분이 돌려받아야 할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김부선 측은 일부는 빌린 돈이 맞지만 나머지는 반환을 전제로 하지 않은 지원금이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A씨의 유족은 김부선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A씨가 김부선에게 송금한 원금이 총 1억9974만5970원에 달하며,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부선은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모두 빌렸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A씨에게 실제로 빌린 금액은 8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1000만원은 A씨 생전에 갚았다고 주장했다.
김부선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빌린 돈과 향후 변제 계획을 언급했고, 나흘 뒤 A씨에게 1000만원을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방송 영상과 송금 내역 역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A씨 사망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부선은 "고인은 2025년 12월 6일 사망했으며, 저는 2026년 1월 12일에야 사망 사실을 알았다. 이후 유족들에게 먼저 연락해 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 70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제가 인정한 채무 7000만원은 전액 법원에 변제공탁했다"며 "채무를 숨기거나 변제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나머지 금액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김부선 측은 A씨가 매달 300만원씩 정기적으로 보내거나 명절과 생일 등에 건넨 금액 등에 대해서는 갚기로 약속한 대여금이 아닌 지원금이라는 입장이다.
김부선은 고인과 "각별한 사이였지만 금전거래 관계는 명확히 구분해 그 채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유족 측은 김부선과 A씨가 연인 관계가 아니었으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아무런 반환 약정 없이 지속적으로 건넸다는 김부선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과거 두 사람 사이에서 돈을 빌리고 갚는 거래가 반복됐다는 주장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분쟁은 김부선의 부동산으로도 번졌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 유족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부선 소유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전용면적 114.78㎡에 약 2억원 상당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가압류는 채권 보전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청구금액 전부가 실제 채무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양측은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본안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일 열릴 예정이다.
결국 재판에서는 김부선이 인정하고 변제공탁했다고 밝힌 7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액이 돌려줘야 할 대여금인지, 반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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