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진호에게 검찰이 2년을 구형했다. / 사진=텐아시아DB
개그맨 이진호에게 검찰이 2년을 구형했다. / 사진=텐아시아DB
검찰이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진호의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8억 원이 넘는 돈으로 상습도박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약 70㎞를 음주운전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진호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진호도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 다시는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총 664차례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금액은 약 8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진호는 지난해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약 70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12%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웃도는 수치다.

이진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일 열린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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