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4-3형사부는 13일 오후 A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구리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다. A씨는 나나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나나가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나나의 모친 B씨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는 강도치상으로 직권 변경해 유죄로 인정했다.
1심 판결 이후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