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영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하영 SNS
배우 하영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하영 SNS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확인되면서 일각에서 "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침 오는 12월 친일재산을 다시 조사·환수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실제 환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하영은 지난 7일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자신의 집안이 4대째 의사 가문이라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내 기억으로 증조할아버지가 한양에서 가장 먼저 양의학 전문 의원을 개원하신 분이라고 들었다"며 "일본에서 양의학을 공부하셨고, 고종 황제를 진료하셨다"고 말했다.

이후 누리꾼들의 추측으로 "하영의 증조부가 안상호가 아니냐"며 친일파 의혹이 제기됐다. 안상호 선생은 1916년 11월 29일 결성된 '대정친목회'의 평의원으로 활동한 기록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대정실업친목회(대정친목회)를 1916년 서울에서 조직된 친일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마침 정부는 지난 6월 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법은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친일재산을 조사·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 법은 친일재산 자체뿐 아니라 이를 이미 처분한 경우 그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하영 증조부 안상호의 재산이 곧바로 환수 대상이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새 법이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의 모든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다. 법은 국가귀속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친일재산 역시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러일전쟁 개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핵심은 '재산의 출처'다. 안상호가 일제강점기 해당 기간에 어떤 재산을 취득했고, 그 재산이 현재까지 어떤 경로로 이어졌는지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연결고리가 입증돼야 국가귀속 가능성이 생긴다.

새 법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설치하면서 친일재산 조사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새 위원회가 출범하면, 친일재산 조사와 국가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향후 안상호의 일제강점기 재산 형성 과정과 해당 재산의 후손 승계 경로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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