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는 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 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피해자 측이 143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공론화된 지 약 1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법원은 143엔터가 가은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전속계약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가은 측은 143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미성년자였던 가은에게 3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을 하고, 강제추행 및 성희롱했다며 그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후 가은이 팀에서 탈퇴 처리됐지만 전속계약은 유지됐다. 이에 가은 측은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빛센터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공론화했다. 당시 143엔터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자 형사 고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은이 속했던 메이딘은 최근 일본 고베 월드 기념홀에서 데뷔 첫 단독 콘서트를 마쳤다. 대학 축제 및 '워터밤 서울 2026' 등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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