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7차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 및 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AI 활용 음악저작물의 등록과 관리 기준을 명문화한 조치다.
그동안 음저협은 법적·제도적 기준 부재에 따른 분쟁을 막고자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을 유보해 왔다. 그러나 음악 현장에서 AI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내부 TFT 구성, 법률 자문, 해외 사례 조사 등을 거쳐 세부 기준을 수립했다.
새 기준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창작자는 AI 활용 영역과 도구, 활용 방식, 본인이 수행한 창작 내용 등을 신고하고 확인·보증해야 한다. 음저협은 등록 전후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내부 심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인간의 창작 기여 없이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산출물로 확인되면 저작권료 지급 보류, 부당 수령액 반환, 신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부당수령액의 최대 3배까지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 개정도 추진한다.
이시하 회장은 "이번 개정은 변화한 창작 환경을 제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창작자가 본인의 기여에 맞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음저협은 새 기준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안내를 이어가는 한편, 축적되는 사례와 기술 발전 상황을 반영해 확인·심의 절차를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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