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남경주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을 형사13단독에서 형사합의29부로 재배당했다. 법원은 재정합의 절차를 거쳐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재정합의는 단독판사가 맡던 사건을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심리하도록 변경하는 절차다.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큰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뤄진다.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시도됐지만,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여파로 남경주는 재직 중이던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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