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만 매체 삼립신문망 등에 따르면 구준엽과 서희원의 두 자녀 측 법률대리인은 다음 주 유산 분할과 관련한 조정 절차에 참석한다.
보도에 따르면 구준엽은 현재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구준엽이 생전 서희원과 함께 거주했던 대저택에 대한 권리를 내려놨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최근 그가 유족 측의 요청으로 해당 주택을 떠나 임대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서희원의 모친이 구준엽에게 상속 포기 관련 서류에 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상속 포기 여부를 둘러싼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준엽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희원이 남긴 유산은 약 12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약 160억 원 상당의 펜트하우스를 비롯한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상속법상 별도의 유언장이 없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이 법정 상속인이 된다.
정세윤 텐아시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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