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자신의 재판이 종결된 송민호는 이날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송민호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송민호는 복무 당시 관리자였던 A씨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A씨 자녀의 댄스 활동과 관련해 상담해 준 데 이어 1박 2일 일정으로 함께 낚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송민호는 친분에 따른 사적 교류였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송민호는 "특혜나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전혀 아니다. 단순히 복무 중 쌓인 친분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약 430일의 출근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복무 관리 책임자 A씨는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근태 처리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송민호와 사전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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