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그룹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캡처
사진= 그룹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캡처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외주 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소속사 어도어 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제5-3민사부(다)는 9일 오후 2시 40분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 사건은 돌고래유괴단이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 측은 저작권 등 소유권이 자사에 있는 영상을 제작사 측이 무단으로 노출했다고 판단해 경위를 확인했다. 이에 신 감독이 비공식 채널에 올렸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모두 내리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의 입장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디렉터스 컷 영상의 게재는 구두 합의된 사항이라고 진술했지만, 1심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선고된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다만 어도어가 요구한 나머지 청구 금액과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 이후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돌고래유괴단 측은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영상 업로드와 관련한 양측의 명확한 합의가 인정되었음에도 서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의무 위반을 판결한 것은 모순이라며 구두 합의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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