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두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입증해 기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기죄 등 다른 혐의로 변경해 수사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려면 보호예수 제도를 우회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동원해 주식을 매입했는지 여부와 자본시장 질서 훼손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4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단계에서도 두 차례 영장을 반려하며 이 같은 수사 방향을 요구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혐의를 사기죄로 전환하더라도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방 의장의 고지 내용과 투자자들의 주식 처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 데다, 행위 시점과 이득 취득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어 피해 액수 산정에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이 이미 다섯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한 상황에서 수사 방향을 바꿀 경우 기존 기록과의 정합성이나 영장 재신청 과정에서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사모펀드 및 특수목적법인과 이면계약을 맺어 지분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주식 처분을 통해 매각 차익의 30%에 달하는 약 2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며 별도의 병행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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