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측은 지난 6일 어도어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에서 제기된 어도어 측의 주장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지난 2일 재판 이후 일부 매체에서 중국 자본을 언급하며 다니엘이 외부 업체와 이중계약을 맺었거나 이를 숨긴 것처럼 왜곡해 보도했다"라며 "다니엘을 비롯한 뉴진스 멤버들은 특정 회사와 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했거나 시도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중계약 의혹의 배경에 대해서는 "2025년 뉴진스 분쟁 당시 제3자가 하이브 측에 공식적인 방식으로 어도어 지분매각 제안서를 전달했던 정상적인 과정"이라며 "여기에 허위사실이 섞여 악의적으로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우 측은 "어도어 측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과장되어 있다"라며 "뉴진스 멤버 전체와 관련된 사안이 다니엘 개인의 단독 행동처럼 보도되는 과정에 어도어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측이 여론을 이용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보고 재판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전속계약 분쟁을 일으킨 핵심 인물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약 431억원이었지만, 최근 대리인단을 교체하며 약 330억 9000만원으로 소송가액을 낮췄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음악 활동 및 광고 계약을 진행했으며, 멤버들이 과거 중국 자본과 연계된 이중계약을 추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지만 이후 소송에서 패소했다. 현재 멤버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로 복귀해 활동을 재개했고 민지는 복귀 여부를 조율 중이다. 반면, 다니엘은 홀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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