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키이스트가 드라마 제작사 캔버스엔(옛 빅토리콘텐츠)에 8억 80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2021년 3월 '달이 뜨는 강' 주연 배우였던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지수는 남자 주인공 온달 역을 맡고 있었으며, 드라마는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였다. 방송 역시 6회까지 진행된 시점이었다.
의혹이 확산하자 지수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작품에서 자진 하차했다. 제작사는 배우 나인우를 대체 투입해 7회부터 재촬영을 진행했고, 이후 이미 방영됐던 1~6회 분량까지 다시 찍었다.
이에 제작사 측은 배우 교체와 재촬영 과정에서 추가 제작비가 발생했다며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태프 인건비와 출연료, 세트·장비 대여료 등이 손해액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소속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 규모는 일부 조정했다. 1심은 키이스트가 제작사에 14억 2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입증된 손해액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8억 8000여만 원으로 낮췄다. 이후 제작사 측의 상고는 각하됐고, 키이스트 역시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취하하면서 법정 공방은 2심 판결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지수는 학교폭력 논란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2023년 10월 최초 폭로자와 만나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으며,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복귀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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