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3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어도어 측은 이날 "피고 다니엘은 다른 멤버들과 달리, 전속계약 위반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지나간 일을 따지지 말라는 태도로 대응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건 원고(어도어)의 지적이 아닌 다니엘 측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조치로 행해질 수밖에 없다. 원고가 피고의 위반 행위를 전부 파악하긴 어렵지 않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녹취록과 텔레그램 대화록 등을 근거로 "멤버 중 유일하게 다니엘만 뮤지션으로서 독단 행위를 펼쳤고 상업 활동까지 했다. 위반 행위가 중대한데도 시정 조치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은폐함으로써 신뢰 관계 회복을 방해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엘르 싱가포르와 캐피탈 화보 촬영, 오메가와 계약 등을 단독 진행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면서 "피고 측은 계약서가 없고 금전 대가를 받지 않아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원고와 무관한 연예 계약을 체결하고 연주, 가창 등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한 것 자체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다니엘 측은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 홀로 중대한 계약 위반을 저지른 것처럼 주장하지만, 어도어 측이 제시한 내용 중 상당수는 뉴진스 멤버 전원에게 해당한다"라면서 반박에 나섰다.
이와 함께 다니엘 측은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지목할 만한 지난 3월 콤플렉스 콘 참석, 중국 자본인 AAO와의 전속협약 계약, NJZ 조합 설립 등은 뉴진스 멤버 전원이 함께한 행동이다"라면서 "다니엘만 했다는 화보 촬영, 음반 작업 등은 상당히 지엽적인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전속계약 가처분 패소 결정 이후에도 콤플렉스 콘 무단 연예활동을 비롯한 독자 활동을 기획하고 주도했다"라고 지적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컴플렉스콘 공연 계약서상 민 전 대표의 기획 보수는 50만 달러로 멤버 전원의 보수인 35만 달러보다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법원 판결 이후 현장 지원을 위해 급파된 어도어 직원들을 문전박대하도록 민 전 대표가 종용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니엘의 모친에 대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겸 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면서 "그의 딸인 다니엘과의 신뢰 관계 회복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대리인은 "다니엘 모친은 다른 멤버들의 부모에게 위반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 패소에도 불구하고 민 전 대표와 함께 지난해 3월 콤플렉스 콘 강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막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민 전 대표가 기획하고 실행한 다니엘의 독자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망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주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이들은 "피고 다니엘의 대리인의 주장은 모순된다"라면서 "위약벌 액수를 언급하면서는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약 파기 부분에서는 모친의 개입이 없었다면서 어엿한 성인인 다니엘의 판단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11월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며 시작됐다. 이후 2025년 10월 열린 전속계약 효력 확인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어도어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고 어도어로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는 다니엘의 계약 위반 행위와 뉴진스 멤버들의 이탈 및 복귀 지연 문제의 책임이 다니엘 측과 민희진 전 대표에게 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처음 요구했던 청구 금액 430억 9000만여 원을 이후 330억 9000만여 원으로 낮추어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
한편, 뉴진스 멤버 가운데 해린과 혜인, 하니는 어도어에 복귀한 상태다. 민지는 복귀와 관련한 세부 조건을 놓고 소속사와 논의 중이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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