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달 초순부터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 대표 측은 자신을 고소·고발한 피해자 등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독방 배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 당국은 통상 수용자를 혼거실에 수용하지만, 수용자 보호나 교정시설 질서 유지 등 관리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독방을 배정한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통상 수용자를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에 수용했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을 검토한다"며 "해당 기관에서 수용 관리 차원에서 독방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거나,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 무단으로 송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처럼 언급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유튜버 쯔양 관련 스토킹 사건 첫 공판에도 테러 위협을 이유로 불출석했다고 전해졌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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