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범죄를 노렸던 범인의 범행이 밝혀졌다./사진제공=E채널
완전범죄를 노렸던 범인의 범행이 밝혀졌다./사진제공=E채널
‘용감한 형사들5’에서 완전범죄를 노렸던 범인의 범행이 밝혀졌다.

지난 26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5’ 14회에에서 소개된 첫 번째 사건은 아버지가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집안 상태도 이상하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시작했다. 실종된 이는 대학생 딸과 16살 아들 남매였다. 유난히 거실이 깨끗했고, 깔려 있던 카펫은 젖은 채 베란다에 돌돌 말려 있었다. 벽에는 혈흔을 닦아낸 흔적이 남아 있었고, 루미놀 검사 결과 집안 곳곳에서 혈흔 반응이 확인됐다.

국과수 감정 결과 혈흔은 모두 남매의 것이었다.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A형 남성의 혈흔도 검출됐다. 경찰은 남매의 행적과 아버지 주변을 수사하면서 아버지와 교제 중인 여성과 전남편 박 씨(가명)도 조사했지만, 특별한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 수사가 이어지던 중 야산에서 남녀 시신이 발견됐다. 두 시신 모두 알몸 상태였고, 부패는 심하지 않았지만 산짐승들에 의해 훼손된 상태였다. 부검 결과 두 사람 모두 흉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과수계는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릴 수 있다고 봤고, 비슷한 시기에 가출·실종 신고가 접수된 전국의 10대, 20대와 지문을 대조한 끝에 실종된 남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용의자는 아버지와 교제하던 여성의 전남편 박 씨였다. 암매장 장소가 그의 고향집 인근이었고, 통화기록 분석 결과 남매가 실종된 시기에 휴대전화가 꺼졌으며, 약 보름 후 암매장 장소 인근에서 통화한 내역도 확인됐다. 박 씨는 범행 당시 직장이었던 백화점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했지만, 근무일지 조작 정황과 암매장한 장소로 향하던 중 찍힌 과속 단속 기록, 범행 전 칼과 대형 가방 2개, 삽, 랜턴 등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며 알리바이는 무너졌다.

박 씨는 범행 당일이 아이 생일이었는데 밥을 차려주면서 엄마의 부재를 느끼고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통신장교 출신인 그는 지인을 통해 전처의 통화와 채팅 기록을 불법으로 확인하고 피해자 가족의 신상까지 파악해 협박전화를 했다. 범행 당일에는 택배기사로 위장하려고 모자와 조끼까지 준비했고, 문을 열어준 아들과 이후 귀가한 딸까지 잇달아 살해했다. 안정환은 “진짜 비열하다. 계획을 다 해놓고선”이라며 분노했다. 박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완전범죄를 노렸던 범인의 범행이 밝혀졌다./사진제공=E채널
완전범죄를 노렸던 범인의 범행이 밝혀졌다./사진제공=E채널
KCSI가 소개한 사건은 한 강변에 마네킹 같은 게 버려져 있다는 112 신고로 시작됐다. 신고자는 갓길 쉼터에서 커피를 팔던 상인으로, 커피를 마시던 손님이 비탈길 아래를 내려봤다가 이를 발견했다. 확인해보니 낙엽과 나뭇가지에 덮인 나체 상태의 여성 시신이었다. 목에는 끈으로 조른 흔적이 남아 있었고, 특히 열 손가락 끝이 칼로 도려내져 있었다. 범인이 지문을 훼손해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려 한 것으로 보였다.

형사들은 현장을 샅샅이 수색한 끝에 손가락 살점을 찾아냈지만, 피해자의 지문이 덜 선명하게 등록돼 해당 지문으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수사팀은 사망 시점이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당시 실종·가출 신고가 들어온 2600명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나이와 신체 조건 등을 토대로 33명까지 압축했다. 피해자는 서울에 거주하던 39세 여성으로, 이혼 후 자녀와 친정에서 생활하던 중 실종신고 사흘 전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수사팀은 통화기록을 분석한 끝에 피해자와 한 달 동안 50차례 연락한 38세 남성을 특정했다. 남성은 공장 사장으로, 피해자는 한 달 전 공장에서 일하다 4일 만에 그만뒀다. 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일을 그만둔 뒤에도 공장으로 전화해 사장을 찾았고, 사장은 자신이 없다고 둘러대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 그는 아내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고, 여러 여성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 강간치상 등 전과가 13범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 여성도 등장했다. 이 여성은 용의자가 야산으로 끌고 간 뒤 “죽은 뒤 옷을 벗기고 지문을 없애면 완전범죄가 된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남성은 끊임없는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왔지만 기계를 어떻게 믿냐며 소리쳤다.

형사는 용의자가 착용한 반지에 주목했다. 가운데 손가락에 보석이 박힌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그 틈에 낀 이물질을 발견하고 감식을 제안하자 남성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는 피해자를 폭행한 뒤 발로 찼더니 비탈 아래로 떨어졌고, 피해자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목에 가방끈을 걸었는데, 그때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결혼과 이혼을 요구하며 자꾸 매달렸다면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렸다. 남성은 최종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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