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하윤이 녹화 출근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텐아시아 DB
배우 송하윤이 녹화 출근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텐아시아 DB
배우 송하윤(39)이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동창생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송하윤 측이 지난해 8월 동창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19일 ‘죄가 안 됨’이라고 봤다. 업무방해와 협박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죄가 안 됨'은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송하윤의 학폭 논란은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 등 방송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A씨 당시 "2004년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시절, 선배였던 송하윤에게 약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맞았다"며 "송하윤이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하윤 측은 "A씨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적이 없고, 강제 전학을 간 사실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송하윤의 법률대리인은 A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공공기관 자료와 공증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당시 담임교사를 통해서도 강제 전학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송하윤 측은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따라서 사건은 검찰에서 다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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