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 측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임을 인식한 채 꾸며낸 발언이 아니었던 만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은 박수홍이 가족 간 재산 문제를 언론을 통해 공론화한 데 대한 해명 차원의 방어적 대응이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이 확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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