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에서는 "만난 지 8일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올해 안에 결혼하는 것이 목표였던 의뢰인은 지인의 추천으로 소개팅 어플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두 사람 모두 결혼을 원하고 있었고, 재테크라는 공통 관심사까지 겹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실제 만남 당시 남자는 "과거 이벤트 회사를 운영하다 매각했고, 그 돈으로 서울에 부동산 3채를 보유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현재는 취미 삼아 콘텐츠 회사를 운영하며 각종 투자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남자는 264억 원의 잔고가 들어있는 계좌를 캡처해 보내며 "결혼할 사람이니까 다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의뢰인은 남자와 만난 지 8일 만에 혼인신고를 했고, 총 8000만 원에 대한 공증서를 작성한 뒤 추가로 5000만 원을 건넸다. 혼인신고 전 보낸 돈까지 합치면 총 금액은 7500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남자는 "공증서에 적힌 8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 급기야 "내가 남편이니까 네 것도 내 것"이라며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를 팔라고 강요했다. 이에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의뢰인이 알아낸 결과, 남자는 계좌 압류는 물론 등초본상 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이에 탐정단이 '자칭 264억 자산가'의 행방을 찾아 의뢰인의 혼인취소 소송을 도울 수 있을지 이목이 쏠렸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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