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만에 혼인신고하더니…264억 자산가, '계좌 압류' 거주불명자였다 ('탐비')
'264억 자산가'를 사칭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결혼 사기꾼의 충격적 실체가 공개됐다.

지난 22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에서는 "만난 지 8일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올해 안에 결혼하는 것이 목표였던 의뢰인은 지인의 추천으로 소개팅 어플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두 사람 모두 결혼을 원하고 있었고, 재테크라는 공통 관심사까지 겹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실제 만남 당시 남자는 "과거 이벤트 회사를 운영하다 매각했고, 그 돈으로 서울에 부동산 3채를 보유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현재는 취미 삼아 콘텐츠 회사를 운영하며 각종 투자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8일 만에 혼인신고하더니…264억 자산가, '계좌 압류' 거주불명자였다 ('탐비')
그러나 만난 다음 날부터 남자는 투자를 빌미로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의뢰인이 의심할 때마다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나거나, 달콤한 말과 화려한 언변으로 불안감을 잠재웠다. 여기에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까지 시켜주자 의뢰인은 그를 '결혼 상대'로 확신했고, 2500만 원을 맡겼다.

이후 남자는 264억 원의 잔고가 들어있는 계좌를 캡처해 보내며 "결혼할 사람이니까 다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의뢰인은 남자와 만난 지 8일 만에 혼인신고를 했고, 총 8000만 원에 대한 공증서를 작성한 뒤 추가로 5000만 원을 건넸다. 혼인신고 전 보낸 돈까지 합치면 총 금액은 7500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남자는 "공증서에 적힌 8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 급기야 "내가 남편이니까 네 것도 내 것"이라며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를 팔라고 강요했다. 이에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의뢰인이 알아낸 결과, 남자는 계좌 압류는 물론 등초본상 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이에 탐정단이 '자칭 264억 자산가'의 행방을 찾아 의뢰인의 혼인취소 소송을 도울 수 있을지 이목이 쏠렸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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