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1차 부도를 공시했다. / 사진제공=중앙일보
중앙일보가 1차 부도를 공시했다. / 사진제공=중앙일보
중앙일보가 1차 부도 처리됐다.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한 탓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 했다"고 공시했다.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것으로 규모는 총 220억원이다. 당초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과 내년 3월 30일이다. 하지만 최근 중앙그룹에 위기가 발생하면서 한양증권이 조기 회수에 나섰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성 채권자에게 조기 상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의진 텐아시아 기자 e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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