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유튜브 채널 '주펄'에는 '나의 길을 간다'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그는 장애 아동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시각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그는 "장애인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파편적인 애기가 온라인에 올라오지 않나. 같이 생활하고 익숙해지면 좋은데 요즘 사람들은 조금도 피해 보는 걸 못 참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피해를 주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해해 달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선의에 기대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내 아이가 직접 피해를 보면 화가 나는 것이 인간이다. '네가 당하면 어쩔건데' 이러면 할 말이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주호민이 향후 행보를 언급한 부분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특수학교도 일반학교도 못 가는 걸 회색 지대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이 회색 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엄청 많다"며 "마을에서 3년 정도 자조 모임을 하다가 '그 사이에 있는 애매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됐다. 지금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고 작게 시작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심경을 전했다. 그는 "대법원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자기 말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해진 학대가 녹음기에서 포착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를 쟁점으로 본다. 통신 비밀보호의 가치가 우선이냐,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냐 그게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중요한 것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저는 제 갈 길을 간다. 대법원에서 교사 무죄가 나오면 전 엄청 또 욕을 먹을 거다. 그렇지만 전 거기 없다. 회색지대에 있는 친구들과 학교에 있을 거다"라며 "그리고 이겨서 아동 보호가 우선이라고 해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들텐데 그것조차 내 잔상이 이긴 거다. 나는 스쿨버스도 직접 운전하고 아이들과 학교에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호민은 2022년 특수교사 A씨가 당시 9세 발달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당시 그는 아들의 옷에 숨긴 녹음기로 확보한 녹취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침해했다며 해당 녹취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수민 텐아시아 기자 danbilee19@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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