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사진=텐아시아 DB
나나/ 사진=텐아시아 DB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 제출 의사를 밝혔다.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의 공판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날 추가 변론을 진행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지난 재판에서 했던 말과 똑같다"며 자신의 입장을 다시 전했다. 앞서 그는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했지만, 강도 행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는 "절도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검찰 주장의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변론했다. 또 "내가 칼에 맞아 5cm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며 재판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구리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다. A씨는 나나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나나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턱부위를 다친 A씨는 나나를 역고소하며 살인미수 혐의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A씨의 강도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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