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과 세상을 떠난 김새론. / 사진=텐아시아DB
배우 김수현과 세상을 떠난 김새론. / 사진=텐아시아DB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 교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 경찰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의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한 가운데,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부지석 변호사까지 피의자로 전환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21일 SNS를 통해 "김수현 배우가 김세의 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김세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특히 고 변호사는 김세의가 방송에서 공개한 영장청구서 속 표현에 주목했다. 그는 "'피의자 부지석'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온다"며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부지석 변호사의 공범 혐의를 확인하고, 그를 입건해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의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공범으로 인지돼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부지석 변호사는 앞서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김세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과 김새론이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나 너 언제 안고 잠들 수 있어" 등의 내용이 담겨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카카오톡 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세의 측은 유족으로부터 전달받은 캡처본에서 상대 이름을 '김수현'으로 바꾸는 등 총 7곳을 편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공개된 김새론의 음성 파일 역시 AI로 생성된 조작 음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고 변호사는 "김수현 배우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예컨대 '나 너 언제 안고 잠들 수 있어'라는 메시지 등을 공개하면서 이를 김수현 배우의 대화라고 단정했다"며 "다수의 대중은 '설마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겠어?'라고 생각하며 허위 사실을 사실로 믿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 변호사가 조작된 증거에 기초한 허위사실 유포에 직접 가담했다면 김세의 씨와 함께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봐왔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에는 공모관계가 외부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수현 배우와 골드메달리스트는 최초 고소 당시 부 변호사를 고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영장청구서에 '피의자 부지석'이라는 표현이 포함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고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공모관계가 확인된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세의 대표가 김수현의 미성년 교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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