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30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에 재범률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하는 게 맞지 않나"라면서도 "다만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찾아가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고 묻고 스스로 투약 사실을 밝히며 자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2023년 10월 케타민·엑스터시 투약, 2024년 1월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가 드러났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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