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텐아시아DB
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텐아시아DB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의 가족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소유의 부동산을 각각 가압류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8-1 단독은 어도어가 다니엘 모친 A씨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월 2일 인용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자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이는 채권자가 향후 진행될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미리 보전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어도어는 지난 1월 23일 두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전체 청구 금액은 약 70억 원 규모이며, 구체적으로는 A씨 20억원, 민 전 대표 50억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가압류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어도어 측 대리인단은 내달 15일로 예정된 첫 변론 기일을 약 3주 앞둔 지난 24일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을 상대로 계약 해지와 더불어 4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팀의 이탈과 활동 재개 지연에 있어 주요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해당 사건은 앞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풋옵션 관련 1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가 맡아 심리 중이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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