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이즈/ 사진=텐아시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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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헌드레드레이블이 그룹 더보이즈(THE BOYZ)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원헌드레드 측 법률대리인은 2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더보이즈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계약 해지 확정이 아니"라고 했다.

원헌드레드 측은 "상대방 법률대리인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효력이 종료되었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가처분의 법적 성격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임시적·응급적 처분에 불과하다. 즉 이번 결정은 전속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며, 본안 소송에서 결론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가처분 절차는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돼 당사가 제출한 핵심 소명자료와 반박 논거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헌드레드는 선급금 지급을 강조했다. 원헌드레드 측은 "당사는 전속계약 체결 시 11인의 멤버에게 1인당 15억 원, 총 165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했다. 9인의 멤버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정산금의 합계는 약 16억 6천만 원이다. 이미 지급된 135억 원에서 이를 차감하더라도 약 118억 원이 남는다는 게 원헌드레드 측 설명이다.

콘서트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은 "개인 비용까지 부담하며 콘서트를 준비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4월 콘서트는 당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전문 업체를 통해 준비됐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원헌드레드 측은 "당사는 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를 제외한 더보이즈 9인(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이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23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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