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YTN '사건X파일'에 출연한 한 변호사는 "강제추행치상죄는 형법상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당히 무겁다"면서 "단순 강제추행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렇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추가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황 씨는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0일 한 매체는 황석희가 2005년과 2014년 총 3차례의 성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석희는 2005년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인근 노상에서 저녁 6시 30분경 길을 걷던 여성 A씨를 뒤에서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지며 넘어뜨렸다. 이어 이를 제지하던 A씨의 여동생 B씨의 턱을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했다.
범행은 계속됐다. 약 30분 후 황석희는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여성 C씨를 습격해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며, 이를 말리던 C씨의 친구 D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피해자 4명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으로 황석희는 강제추행치상 및 야간·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황석희는 2014년에도 수강생을 상대로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바 있으며 두 차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건과 관련해 황석희는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해 변호사와 검토를 진행 중이다.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 확인되지 않은 내용, 또는 법적 판단 범위를 벗어난 표현이 포함될 경우 정정 및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황석희는 '캐롤', '데드풀', '엑스맨'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작품을 다수 번역하고, 강연 및 저술 활동도 활발히 해 온 스타 영화번역가다. 이번 파문으로 지난해 5월 출간된 '오역하는 말들' 등의 온라인 판매가 중단됐으며,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MBC '전지적 참견 시점' 등은 그와 관련된 영상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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