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곽튜브가 행사장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곽튜브 SNS
유튜버 곽튜브가 행사장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곽튜브 SNS
공무원 아내를 둔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의 산후조리원 협찬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검토에 나섰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이 사안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은 ▲배우자가 직접 향유한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유튜버의 홍보 효과만 기대한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업그레이드 비용 차액이 금품 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지 등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머물고 있는 조리원이 협찬임을 해시태그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협찬 해시태그만 돌연 삭제돼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공무원인 아내의 신분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사진=곽튜브 SNS
사진=곽튜브 SNS
김영란법 8조 1항은 공직자가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 8조 4항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같은 조 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와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대부분을 사실상 산모가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인 곽튜브 아내가 실질적으로 협찬을 받은 것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일자 곽튜브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 등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산후조리원 요금은 2주 기준 가장 낮은 등급이 690만 원, 최고 등급이 2,500만 원이다.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의 협찬을 받은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곽튜브는 "법률 자문을 통해 해당 협찬이 저와 산후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후조리원 측에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튜브는 1992년생으로 올해 34세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아내는 곽튜브보다 5살 연하다. 곽튜브는 당초 올해 결혼 예정이었으나, 아내의 혼전임신으로 식을 앞당겼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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