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방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스튜디오C1이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지난 3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유튜브 '불꽃야구'가 실질적으로 JTBC '최강야구'의 후속편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상물 제작과 전송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각으로 제작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분쟁은 JTBC와 제작사 스튜디오C1 간의 제작비 및 프로그램 권리 문제에서 비롯됐다. '최강야구'를 연출하던 장시원 PD가 기존 출연진과 함께 새로운 콘텐츠 '불꽃야구'를 선보이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JTBC는 해당 콘텐츠가 '최강야구'의 성과와 포맷을 침해했다고 보고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은 앞서 '불꽃야구'와 관련된 영상 제작 및 유통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스튜디오C1 측은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기존 판단은 유지됐다.
JTBC는 법원 결정 이후에도 제작이 계속될 경우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측은 현재 프로그램 권리와 포맷 사용 여부 등을 두고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강야구'는 시즌3까지 방송되며 인기를 끌었지만, 제작 주체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변화가 이어졌고 이후 프로그램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불꽃야구' 역시 법적 판단과 별개로 제작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분쟁의 흐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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