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사실, 사생활 자료 유포에 대한 경고 및 부지석 변호사 관련 주의 요청'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고 변호사는 "(고 김새론 유족 대리인) 부지석 변호사의 최근 입장에 따르면, 이모씨와 유족은 이미 범죄를 사실상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방송국 인터뷰 및 재반론 과정을 통해 유족은 '해당 사진들이 미성년 시절 촬영된 것이라고 김세의 씨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2016년 6월 카톡의 발신자명은 '알수없음(Unkown)'이며 이를 김수현 배우라고 본 이유는 '고인의 동생이 그렇다고 말했다'는 것 뿐이다. 2018년 4월 13일 카톡은 애초에 발신자·수신자·수신자 답변이 전혀 없는, 잘린 캡처 화면만 존재한다. 유족은 '고인이 김수현 배우 때문에 괴로워하다 사망했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이는 제가 기존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면서 "유족의 입장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향후 유족과 김세의 사이에서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명확히 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모든 정보의 원천인 유족의 입장이 확인된 이상 본 사건 사이버범죄의 핵심적 전모는 이미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세연이 제기한 배우 관련 핵심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님이 정보의 원천 제보자(이모씨, 유족)에 의해 스스로 확인된 이상, 공개 행위가 공익적 목적 등 정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할 여지가 없다"며 "이 시점 이후 배우의 동의 없이 배우의 사생활 관련 자료가 과거 가세연이 이미 공개한 자료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유포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사안에 따라 추가 형사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에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귀책 사유 없이도 신뢰 관계가 파탄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건지,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상대의 귀책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잡기로 했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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