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 사진=텐아시아 DB
태일/ 사진=텐아시아 DB
만취한 외국인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범 이 모 씨와 홍 모 씨도 상고장을 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11-3형사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이 모씨와 홍 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태일은 선고에 앞서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태일 등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수한 점을 내세워 형량 감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된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지난 7월 태일과 공범 2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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