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17일 태일 등 3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1심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했다.
태일 측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드려 후회스럽고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선처해 주신다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행동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태일은 이번 선고기일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된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지난 7월 태일과 공범 2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부과했다. 태일은 불구속으로 재판받았지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이 이뤄졌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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