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그에게 약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 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싸이의 매니저가 수면제를 대신 수령한 정황도 확보한 상태다. 싸이 측은 '대리 수령'은 인정했지만 '대리 처방'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직 의사라고 주장한 B 씨는 이날 SNS를 통해 "대리 처방은 아니고 '대리 수령'이라는 건 대체 뭔 소리인가"라며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행위를 '대리 처방'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는 소속사에서 수년간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아온 것일 뿐 대리 처방은 아니라고 했다가 급하게 말을 또 바꾸는 모양이던데 왜 말이 바뀌었는지 의사들이라면 안다"면서 "'자낙스정', '스틸녹스정'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류들은 비대면 진료와 처방 자체가 법적으로 애초에 불가능한 의약품들이기 때문에 수년간 비대면 진료를 해왔다고 말했다가 아차 싶어서 '대리 수령'이라는 이상한 말로 말을 바꿨을 것이다. 스스로 수년간 불법을 저질렀다는 걸 자인한 셈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가 얽힌 의료법 위반은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대리 수령인지 뭔지를 한 싸이나 처방해준 의사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매니저가 대리 수령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면서도 “싸이는 만성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 지도에 따라 약을 복용해왔으며, 불법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직접 진료 없이 대학병원에서 자낙스,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약을 받아온 것으로 보고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현행법상 향정신성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대면 진료를 거쳐야 하며,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가족이나 간병인에 한해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 코로나19 유행기에는 한시적으로 전화 처방과 대리 수령이 가능했지만, 2021년 11월부터 다시 대면 처방만 허용되고 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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