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업무상 배임'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한다 [공식]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며 검찰에 이의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하이브는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획사 측은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또한 "민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 역시 수사당국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대해 "수사당국은 하이브 측의 주장이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카카오톡 대화는 감사 과정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해 취득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 또는 관계사 인물들이 제기한 다수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혹은 각하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획사 측은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 및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고소한 건 등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탈취는 불가능하다고 반박에 나섰다. 같은 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으며 이후 그룹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가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 이후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멤버들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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