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모욕죄 및 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협박의 수위가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익명 계정을 이용해 신세경은 물론 가족, 지인, 팬들을 상대로 모욕과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공인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례적인 사례로, 연예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 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경 측 법률대리인 김지애 변호사(법무법인 어센던트율본)는 "정신적 고통의 반복, 확산되는 가해 양상에 크게 우려했던 사건이었다"라며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폭력적 표현들이 더 이상 묵과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정세윤 텐아시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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