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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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수년간 악의적인 사이버 괴롭힘을 지속해 온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모욕죄 및 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협박의 수위가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익명 계정을 이용해 신세경은 물론 가족, 지인, 팬들을 상대로 모욕과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공인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례적인 사례로, 연예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 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더프레젠트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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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의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아티스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수차례 경고와 법적 조치를 취했으나, 가해 행위는 중단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수위가 높아져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법적 선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며, 선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신세경 측 법률대리인 김지애 변호사(법무법인 어센던트율본)는 "정신적 고통의 반복, 확산되는 가해 양상에 크게 우려했던 사건이었다"라며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폭력적 표현들이 더 이상 묵과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정세윤 텐아시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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