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총 8억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거액을 갈취했고,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동일한 형량을 유지하면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1대의 몰수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 이유가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7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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