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그룹 뉴진스/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멤버들은 당분간 소속사 어도어를 벗어나 독자 활동을 벌이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뉴진스 활동을 그룹 전체의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신청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유지하며 멤버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고법 역시 이를 기각하며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연예 활동이나 광고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모든 연예 활동이 금지된 것이다.

법적 공방 속에서 뉴진스는 손발이 꽁꽁 묶인 상태다. 관련된 법적 송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활동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법원이 잇따라 어도어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사실상 봉쇄된 셈"이라며 "현재로서 뉴진스가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합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양측의 합의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뉴진스 대리인은 합의 의사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바랐다.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입장을 전했다.

법원은 지난 4월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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