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신청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유지하며 멤버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고법 역시 이를 기각하며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연예 활동이나 광고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모든 연예 활동이 금지된 것이다.
법적 공방 속에서 뉴진스는 손발이 꽁꽁 묶인 상태다. 관련된 법적 송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활동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법원이 잇따라 어도어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사실상 봉쇄된 셈"이라며 "현재로서 뉴진스가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합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양측의 합의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뉴진스 대리인은 합의 의사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바랐다.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입장을 전했다.
법원은 지난 4월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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