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앞서, 가처분 소송 당시 검정색 정장을 입고 출석해 법정에서 목소리를 냈던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재차 합의 의사를 물었지만, 뉴진스 대리인은 선을 그었다. 변호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입장을 전했다.
이날 양측 어도어가 대표 변경 후 뉴진스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서포트했느냐를 두고 각각 다른 입장을 내세웠다. 이밖에 민희진 전 대표와 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 사이 손해배상 소송 기록에 대한 주장도 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뉴진스는 가처분 신청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재차 기각됐고, 즉시항고해 고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또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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