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방송되는 범죄 분석 코멘터리 쇼 ‘히든아이’에서는 MC 김성주를 비롯해 김동현, 박하선과 소유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해 알아본다.
현장 세 컷에서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남성의 이야기를 다룬다. 범행 전 사전 답사까지 하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끝에 배에 불을 질러 3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일으켰다는 소식에 박하선은 “저게 얼만데”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방화범은 피해 선주와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며 사건의 숨겨진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난다.

라이브 이슈에서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을 낱낱이 파헤쳐 본다.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주범 김 양은 재판에서 소년법 적용을 받아 무기징역을 피했다. 그리고 공범 박 양은 재판 당시 만 18세임을 이용해 소년법 적용을 노려 형량을 줄이려 노력하기도 했다. 프로파일러 표창원은 만 18세까지 적용되는 소년법이 형량 선고 당시의 나이를 적용한다는 점을 짚으며, 박 양이 재판을 서두르려 했던 숨겨진 심리를 꼬집었다. 반성 없는 태도로 법적인 계산에만 몰두하는 파렴치한 박 양의 모습은 모두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
결국 12명의 초호화 변호인을 꾸려 형량을 낮춘 모습에 프로파일러 표창원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재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김동현은 “이런 재판 결과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꼴”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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