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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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마성영)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3월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에 비해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하고,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식케이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 요청했었다.

식케이는 공판 당시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말했다.

식케이 측 변호인 역시 경찰의 수사가 식케이의 자수에 의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지난 1일 1심 재판부는 식케이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 및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했고 동종전과가 있다.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한편 검찰은 식케이가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식케이는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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